중기중앙회, 53년 만에 회원구조 변경…준회원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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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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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中企도 가입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53년 만에 회원 구조를 바꾼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를 신설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 신설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재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554개와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 협동조합과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명실공히 340만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 등 개정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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