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TM '30분 지연인출' 금액 100만원으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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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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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오는 9월부터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다음달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유지하지만,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올 경우 30분 이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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