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으로 표현된 것을 국민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며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친절·신속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새롭게 규정한다.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 기간은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였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인의 관점으로 개정된 이번 민원처리법을 통해 서비스정부3.0을 한층 도약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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