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탈당 후 '무혐의' 처분…野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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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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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40대 보험설계사 여성 A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4)이 전날 탈당 선언을 한 이후 경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심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조사한 뒤 이런 결정을 해 봐주기·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대 보험설계사 여성 A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4)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사진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으로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3일 오후 9시30분부터 3시간 가량 대구경찰청으로 불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지난 13일 발생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사실관계에 관해 피해자의 2·3차 진술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한 지 이틀 뒤인 26일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한 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날 해당 여성을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10여일간 조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통화·문자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학봉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이없다"며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각본에 따라 짜여진 수사"라며 경찰을 맹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꼬리 자르기 하듯 심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성폭행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이 오늘 윤리위원회에 심 의원의 제명을 제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그냥 덮지 말고,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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