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성매매 알선’마사지 업소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4 11: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는 4일 새벽 1시 45분경 상주시 경상대로 소재 ‘G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을 적발하고 업주 A모(여·40대)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날 0시경과 1시경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십 분 뒤 업소에 진입해 장부기록 및 종업원 B(여)씨와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행위가 인정돼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