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주택연금 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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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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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돼도 주택연금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될 경우 담보 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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