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흡연 꾸짖는다고 여성 목덜미 주무르면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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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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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담배를 피우는 10대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주무른 행위가 추행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년 6월 신씨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는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19세와 20세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 뒤와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팔로 휘감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회사 이름으로 대여한 기계를 임의로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기고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 어른으로서 훈계한다는 의미로 보고 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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