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장 의원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올해 4월 6일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넘겼다. 서울남부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했다.
서울남부공소청 관계자는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며, 본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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