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장경태 "동의 못 해…결백 입증할 것"

  • 페이스북서 "무고 증거·정황 경찰에 제출…확인했는지 의심"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27일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1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고소인과 동석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지만 경찰은 해당 요청과 보완 수사 요구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원칙·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고소하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자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이날 오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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