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판매점도 '사전승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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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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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판매점도 서비스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신 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제도다. 판매점 관리를 개선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는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먼저 도입됐다.

협회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선통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통신 4사가 자율적으로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에서 유선통신까지 확대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4사로부터 사전승낙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는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판매점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통합 신고센터를 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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