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8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12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김승연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한화증권이 대한생명 콜옵션을 한화 및 한화건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콜옵션의 적정가치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콜옵션의 행사가액과 대한생명 주식의 차액을 근거로 개당 178.35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한화와 한화건설이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만큼 한화증권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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