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밝혔다.
거래중단 예상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의 5.2% 수준인 1651억원 수준이며,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위·변조 시험서류가 잘못돼서 관리 책임 측면에서 제재가 가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화테크윈도 현대로템과 같은 건으로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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