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MBC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복직한 지 20여일 만이다.
MBC 측은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며 "해고 이후 출연한 영화 '다이빙벨'과 '쿼바디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늘 오후 5시37분 사내에 징계발령이 게시됐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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