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징계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4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출처=이상호 기자 트위터]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MBC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복직한 지 20여일 만이다.

MBC 측은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며 "해고 이후 출연한 영화 '다이빙벨'과 '쿼바디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늘 오후 5시37분 사내에 징계발령이 게시됐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