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해 귀국…혼인무효 불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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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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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A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가정불화로 인해 A씨가 가출했을 수도 있다"며 "피고의 가출이 오로지 혼인의사 없이 혼인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고 재판 도중 A씨가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 또 자신이 이용했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이씨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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