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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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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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실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은 75.9%(2013년결산)의 징수율을 보이며 90%에 이르는 다른 조세의 징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지난 주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에 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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