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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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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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내 성폭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간 성폭력 교사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정모(43)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이 학교 학생 A(17)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또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 다시 시작?" "너는 누구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A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정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참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강모(40)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제자인 B(1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을 함께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며칠 뒤 강씨는 B양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몇 개월 뒤 B양이 이 일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B양은 진로를 염려해 강씨와의 관계를 신경썼다고 진술했다. B양 역시 결국 정신적 고통이 지속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퇴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은 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조모(38)씨는 2013년 10월 이 학교 교실에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구실로 C(11)양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브래지어 와이어는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며 C양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C양뿐 아니라 1년여간 학생 4명을 6차례 강제 추행한 조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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