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6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6일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엘리엇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합병 발표일인 5월 26일 이전 매입분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 2월부터 삼성물산 주식 매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은 2부터 5월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시세는 5만5000∼6만3200원선이었다.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엘리엇은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 주총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주총 표대결에서 삼성에 밀린 상황에서 일부 물량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에 팔아 '출구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 주가는 5일 종가를 기준으로 5만7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밑돌고 있다. 향후 주가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물산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삼성물산 지분 16%가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엘리엇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