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의심…성형외과 상담실 도청한 파견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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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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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실장 수수료 횡령 의심해 도청장치 설치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파견 직원의 횡령을 의심하고 통화 내용을 도청한 파견 업체 대표가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의료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공개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 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 이듬해 8월까지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료부문 홍보대행이나 상담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파견 직원들이 고객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할 것을 의심해 상담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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