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게 죄?…보복운전 뒤 차량으로 상대방 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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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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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적소리로 촉발된 보복운전에서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20분께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5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김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위협 운전을 했다.

신호 대기를 받고 멈춘 사이 김씨가 차에서 내려 이씨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이씨는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씨는 김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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