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주원 어머니 치료거부,징역3년 가능..“현실상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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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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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용팔이' 동영상[사진 출처: SBS '용팔이'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 ‘용팔이’가 인기 리에 방송 중인 가운데 ‘용팔이’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응급환자의 신분이 낮다고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죽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선 있기 어려운 일이고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송된 ‘용팔이’ 2회에선 김태현(주원 분)의 어머니(김나운 분)가 김태현이 근무하는 병원인 한신병원 의사들이 사실상 진료를 하지 않아 죽는 내용이 전개됐다.

김태현의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신병원에 실려 왔다. 아직 살아 있었고 즉시 치료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태현의 동료의사는 김태현의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사람인 것을 알고 응급치료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미 사망한 것으로 단정해 사망신고를 하려 했다.

이는 엄연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김태현 어머니의 진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것으로 단정했던 김태현의 동료의사는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태현의 어머니의 수술을 하지 않고 죽게 한 다른 의사도 똑같이 징역 3년이 가능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모를까 응급환자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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