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성범죄 최소 해임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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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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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교육청은 성폭력(성희롱 포함) 연루 교사는 직위해제를 통해 즉각 학생들과 격리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담교원을 학생과 교원 등 유형별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7일 최근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정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 정비를 위해 학교 내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담 교원을 학생 및 교원 등 유형별로 각각 지정․운영하고, 피해자 신분노출 방지 및 비밀유지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각급학교의 성희롱 방지 조치 및 성고충상담․신고 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중대 사안 관련 접수 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발생 사안 조사 시 피해자 보호 및 치유에 중점을 두기 위해, 사건 발생 즉시 가해교사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교육청내 통합 조사단 구성․운영 및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성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단 배제를 위해 징계 강화 법령 개정에 맞춰 성폭력(성희롱 포함) 연루 교사는 직위해제를 통해 즉각 격리 조치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범죄 경력자는 최소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징계 양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수를 관리자 및 각급학교 성폭력 담당교사 대상으로 8~9월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교직원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성희롱 등 성고충 상담․신고 관련 운영 사항 ▲학교내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체계 ▲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급별 연간 15차시 성교육(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의무 실시와 더불어 3월과 9월에는 전 교직원, 전교생 대상 특별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교 내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을 교원 직무 연수, 학교 내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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