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남교육청은 27일 지난 26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감 승인만으로 가능해져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크게 개선됐다.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가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체육관, 급식소 등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 승인과 함께 해당 시장·군수의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욱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경남교육청 시설과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그린벨트 내 위치한 학교는 경남 지역 14개교를 포함해 전국 159개교에 달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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