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결함 숨겨주고 현대중공업 취업한 장교들 '추가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9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 잠수함 도입 평가 당시 결함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 취업한 영관급 장교들이 추가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하자 있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도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앞서 이들은 2006∼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214급 잠수함 3척의 장비 결함을 은폐하고 평가를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 전 대령과 성 전 소령은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고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누수 등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취업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해군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을 두 차례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취업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임 전 대령은 전역한 지 이틀 만인 2010년 3월2일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으며 성 전 소령도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체에 취업했다.

이에 합수단은 우선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예비역 해군 장성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의 부탁으로 잠수함의 허점을 묵인한 채 인수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역 후 현대중공업과 3년간 1억원씩 받는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