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개 음란물 회사에서 내려받은 직원…"해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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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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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당 기사 무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회사 안에서 수백여개의 음란동영상을 내려받은 근로자의 해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았다"며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는 2년 전 A씨가 근무 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또한 A씨는 연차휴가와 관련해 회사가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사회 통념상 해고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2009년부터 휴게실 조명을 끈 채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1심은 "종합적으로 A씨가 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중노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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