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도 '불법'…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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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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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철도승차권 부정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철도승차권 부정 판매 당사자 이외에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근거가 없어 부정판매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승차권 부정판매와 함께 알선 행위도 금지되며, 적발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및 처벌 시행에 발맞춰 부정판매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명절과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의 부정판매가 줄어들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사업법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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