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2018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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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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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부담금도 50%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한 것으로, 토지투기 방지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규모의 계획입지사업 및 난개발 개별입지사업에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2061억원이 징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이 서울·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게 된다. 의정부시(의정부1동, 자금동), 평택시(팽성읍, 서정동), 화성시(우정읍) 등이 해당된다.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도 50% 경감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도 부담금이 감면되면서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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