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품 구매 시 20만원까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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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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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사면 가게 하나당 2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20만원까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를 일별 혹은 건별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려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물건을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냈다가 시내 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돌려주는 절차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2만원이 붙은 정가 20만원인 물건을 살 때 앞으로는 세금 2만원을 제외하고 1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사전면세 한도를 둘지 여부를 결정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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