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가입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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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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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모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출범한 공제사업으로 기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만기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의 30%를 할인하고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해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도 강화한다.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내일채움공제를 포함시켜 활용이 필요한 기업은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19)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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