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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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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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민간 건설사 등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허용토록 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도정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뉴스테이 3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사 등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허용토록 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도정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는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대형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Δ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Δ직권해제 때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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