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꽃게 금어기 해제 앞두고 불법행위 우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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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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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꽃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

▲군산해경이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어선 A호(7.93t)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불법으로 잡은 꽃게를 하역하기 위해 군산시 비응항으로 접안 중인 어선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연안조망 어선 A호(7.93t) 선장 B씨(52, 군산시)는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꽃게 3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오는 21일 전에는 꽃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면허․허가이외의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와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얼마남지 않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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