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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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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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오 전 검찰청장]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정모씨 역시 이날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봐줄 만한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씨의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

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전 청장은 2010년 10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구체적으로 청탁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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