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기춘 체포동의안 공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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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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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허용토록 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정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지 7개월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민간 사업자의 뉴스테이 지원 확대는 물론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허용토록 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정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우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공식 보고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14일 오후 이전에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기한 내 체포동의안 표결에 실패하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공식 보고됐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또한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인사 및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대신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48)이 의원직 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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