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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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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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회계감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은 후였다. 당초 70여 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년 반 가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규모는 줄어들었다.

당국은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대손충당금을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식이다.

또한 이번 감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이면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당국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리위에서는 합정 사업장을 분식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분식 회계 규모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전·현 임직원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수위 등은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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