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고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 등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경우엔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 재외국민은 이를 악용,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한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서 출국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재외국민 등이 입국한 날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는 재외동포가 7만489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권자가 2만41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4만4556명, 미국 3만5574명, 캐나다 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