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세균덩어리 두부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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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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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지난달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 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1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수원시 소재 A업체 등 7개 업체는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동두천시 소재 B업체의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10/g임에도 기준치의 260배인 2600/g이 검출돼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를 두부 생산공정에 사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상 검출된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토록 했다"며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고,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공정 정기수질검사 등 두부 생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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