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특사안이 관련 부처장관들의 부서(副署·서명)를 거쳐 12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특사안을 전달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특사 대상자 및 사면 폭에 대한 최종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특사)을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특사안이 관련 부처장관들의 부서(副署·서명)를 거쳐 12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법무부가 앞서 청와대에 보고한 특사 명단에는 경제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극소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엄격한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생계형 사범과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면 취지인 ‘국민 사기 진작과 국민대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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