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기업인 사면’ 극소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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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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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특사)을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특사안이 관련 부처장관들의 부서(副署·서명)를 거쳐 12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특사안을 전달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특사 대상자 및 사면 폭에 대한 최종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특사)을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특사안이 관련 부처장관들의 부서(副署·서명)를 거쳐 12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법무부가 앞서 청와대에 보고한 특사 명단에는 경제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극소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엄격한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 중이다. 역대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장기간 복역한 데다 형량의 절반을 넘겨 가석방요건을 갖춘 점 등이 사면심사위의 결정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의 사면 여부도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생계형 사범과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면 취지인 ‘국민 사기 진작과 국민대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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