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팝스타 리한나 '임신설' 명예훼손…'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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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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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카프리오 페이스북, 리한나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과 팝스타 리한나와의 임신설을 제기한 프랑스 잡지 '웁스(Oop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 재판부는 웁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8000유로(한화 약 1052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연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잡지 웁스 측은 리한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아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보도했다.

재판부 측은 임신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예훼손과 개인 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한나의 임신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리한나와의 열애설 이후 배우 켈리 로르바흐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리한나 역시 축구선수 카림 벤제마에 이어 카레이서 루이스 해밀턴과 열애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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