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사전 승인 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인접한 현장을 둘러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특히, 병원건물의 피난문제, 구조의 안전분야와 사업부지와 인근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교통영향개선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소방감지기 개선, 응급시 대비를 위한 격리실 마련, 주진입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을지대학 측은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북부지역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학생 입학 및 편입 지원, 지역주민과의 평생교육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높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중심의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건축위원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심의는 실제 사업예정 부지인 미군반환공여구역 구 캠프 에세이욘 내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진행됐다.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는 그동안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청 내 회의실에서 심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로,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도입했다. ‘찾아가는 건축위원회의’의 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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