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 미만 창업기업 최대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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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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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관 세종시 부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가 급감하는 추세”라며 “3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과 관내 증설기업에 대해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마련한 기업지원 확대 방안은 3년 미만 창업기업도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지역기업에게는 공장 증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창업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은 종전 3년 이상 기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전국 최초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3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기업이며, 토지 매입비의 50%와 설비 투자비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범위이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된다.

세종시는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종시는 지역 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박이 기업의 증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설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설비투자비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시는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보조금의 경우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11월부터 지원에 나서고, 지역 내 기업의 증설 지원은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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