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전북은행이 광복절 연휴기간인 14일~16일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고객은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대출금과 관련해 임시 휴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은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때도 이자를 면제받는다. 관련기사전북은행, 포용금융 관련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SGI서울보증, 소상공인 금융상품 개발…'네이버파이낸셜·전북은행'과 맞손 #수수료 #전북은행 #CD·ATM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