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고발 취소 건은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고발 취소서에는 ‘고발인은 2015년 2월 13일 피고발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바 있다’며 ‘고발인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고발을 모두 취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홍준표는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홍지사 명의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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