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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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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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권장 수준이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또 구매실적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강제력을 높힐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권장'에서 '의무'로 강제력을 높여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이란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연구·개발(R&D)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개 유형이 지정돼 있으며 영상분석감시시스템이나 친환경조명시스템 등 총 5257개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의 권장구매비율(전체 물품 구매금액의 10%)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전체 745개의 60%에 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면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구매금액은 지난해 2조6200억원에서 앞으로 최소 4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액의 수의계약(1대 1계약) 중 대기업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선 소기업 영역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 2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명분 삼아 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조달청의 공개수의계약 낙찰자 비중은 중기업이 21.1%, 대기업이 3.9%에 달했다. 이에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약 170억원 가량의 매출이 소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료 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했으나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강제력을 높일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라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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