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BC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터특파원 박요셉 기자 =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4만명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고 외쳤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하다 숨지게 한 백인 경찰들이 배심원제 때문에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였다.

미국 배심원 재판 절차[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배심원제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OJ 심슨 재판. 당시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흑인이었다. 이 때문에 심슨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백인은 심슨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흑인은 무죄라고 믿고 있었다.
미국에서 재판은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배심원은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을 책임진다. 즉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배심원이 무죄라고 평결을 하면 판사는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만약 배심원이 유죄를 평결하게 된다면 판사는 이러한 배심원의 유죄 평결에 따라 법정 형량을 정해서 선고한다.
미국인들은 관할 지역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를 규정한 법에 따르면,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 배심자격 설문지를 작성할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배심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은 배심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들은 아주 어렵거나 심각한 상황 등을 이유로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출두통지를 받은 경우 아무 조치 없이 불참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사유를 밝히거나 당일 법정에 나가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배심원 자격에 문제가 없고 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도 재판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배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관할 법원의 경우 이들의 배심원 참여 문제가 화제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팝스타 마돈나, 2003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정숙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 제외된 것이다. 마돈나는 배심원단 참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돌아갔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예비 선정 단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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