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 분만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7월 1일 이전 분만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7),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