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무상 이전은 올해 1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증가해 시험기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 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기업은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GLP)에서 환경 유해성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또한 제출해야 한다.
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범 1개 기술 등 3개 기술을,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을 각각 무상으로 이전한다.
기술전수 기관이 우수실험실 운영규정(GLP) 지정을 마칠 때까지 시험 실습교육과 표준작업수순서(SOP) 작성, 실험실 구축 관련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삼공주식회사와 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등 2개의 보유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환경 유해성 시험은 1개 시험법을 준비하는 데만 통상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해 중소시험기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공단은 중소시험기관 화학물질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개 항목에 대한 시험법 완전 구축과 함께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화학기업 성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기술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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