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43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8 2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등 집중단속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결과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 등 65명을 투입, 휴가철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비큐용으로 인기 있는 돼지 목살 등의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 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