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신동주…'소송전'도 '이사진 교체 요구 주총'도 승리 장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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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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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KBS영상 캡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빈 회장이 17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의 주도자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입지가 사실상 바닥으로 추락했다. 남은 카드는 소송전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내세운 주주총회 요청뿐이다. 

신 전 부회장이 지분 3%를 모아 임시주총 소집을 제청해 '이사진 교체' 안건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이 확인된 만큼 반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주총을 통해 신 회장 등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본인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진을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주총 의안은 '이사 1명 선임 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 방침의 확인' 등으로 경영권 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패배로 인해 향후 주총을 열더라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반면에 신동빈 회장은 주주들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선 신 회장의 대세몰이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된 셈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번 주총을 통해 증명됐다.

그렇다면 남은 수단은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L투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무효소송 같은 소송전으로 좁혀진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 과정에서 있을 법한 법리적 문제점을 파고들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자신을 다시 롯데홀딩스 사장에 임명하며 신 회장 등 현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신 총괄회장의 해임 지시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총 후 신 회장은 "롯데그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 준법 경영을 중시해왔고 임원들의 취임과 해임에 대해서도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왔다"고 설명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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