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서 '벌금' 악재 만난 LG전자…'쉬쉬하다' 일 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8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국 CPSC로부터 제습기 제품 결함 신고 누락 관련 22억원 벌금

  • -브랜드 이미지 타격 물론 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신 우려

 

[LG전자 사옥]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LG전자가 미국서 '벌금'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결함있는 제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벌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품질불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울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LG전자와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일부 제습기 제품에 대해 182만5000달러(한화 약 22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CPSC와 합의했다. 연방법률에 의거 LG전자는 제습기 제품결함 및 심각한 고장의 위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LG전자가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다.

CPSC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라 지난 1972년에 설립됐다. 미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과 유통에 대한 규제사항을 운용, 위험여부를 제품에 명시하도록 생산업자에게 요구하며, 시판중인 위험한 제품에 대한 적정한 개선조치를 지시하는 기관이다.

LG전자로서는 이번 CPSC의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낼 예정이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제조사나 판매자 둘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는 사안임에도 벌금을 맞게 된 것"이라며 "앞서 (제습기 제품에 대해) 미국 판매 공급을 담당했던 '시어즈'측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LG전자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고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습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에서 제작, 미국에서만 판매했던 제품이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제습기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데 이어, 제품 회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2013년 7월 리콜 재공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신고의무 관련 조항을 보면 신고의무를 어겼다고 (CPSC측에서) 판단하면 이후 5년안에 과징금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된 부분"이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PSC와 미국 국책연구소 등이 결함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했고, 결함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벌금을 맞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로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북미 가전시장에서 제품력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소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글로벌 제습기 시장 1위를 차지했던 글로벌 리딩업체임에도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미국시장에서 주력 제품이 아니라는 부분과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위안이다.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계속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벌금이라는 '악재'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