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절차 간소화…예비인가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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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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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사 인수·합병(M&A)에 대한 간소화 일환으로 예비인가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지연되는 약 2개월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원 이내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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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향을 반영해 핀테크, 부동산투자 업체 등이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추가됐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규제도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른 경우에는 승인철자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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