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압수수색 권한 13년만에 첫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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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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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 첫 행사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6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2년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규정이 개정 증권거래법에 명문화됐다.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조사자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역시 금융위 소속 조사 공무원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사 공무원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져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은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금융위 자조단 출범하면서 조사 공무원의 압수수색권도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

이번 금융위 자조단의 압수수색 권한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강제조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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